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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만 가구(2022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에게 국세청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한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주요내용

    (1)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2)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구성, 소득액, 재산액에 따라 산정

    (3) 정기신청은 5월에 가능하며, 8월 말에 지급

    (4)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는 165만 원

    ▸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

    (5) 올해부터는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경제적 지원 확대

    근로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액은?

    자격요건

    (1) 대한민국 국적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2) 2022년 기준 일정 소득 이하이며,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3)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자

    단, 가구 거주자가 전문직 의사 또는 변호사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야 함

    지급액

    가구원 구성과 소득액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1)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소득액은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2) 최대 지원금

    ▸ 단독가구는 165만 원

    ▸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

    단, 소득액이 증가할수록 지원금은 감소

    (3) 최소 지원금

    ▸ 단독가구는 30만 원

    ▸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60만 원

    * 최소 지급액은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소득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은?

    (1)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전화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2)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대리 신청 가능

    (3)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 상담 가능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 상담사 241명이 배치되고, 전화번호는 1566-3636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모바일, 전화, 방문신청 4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 정기근로 → 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

    ▸ 모바일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

    (2) 전화 신청: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44-9944)에 전화하여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

    (3)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

    신청 시 필요 서류

    (1)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재산증명서

    (4) 소득금액증명원

    (5) 기타 필요한 서류 (예: 장애인증명서, 공적이체확인서 등)

    신청 시 주의사항

    (1)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0% 감액됨

    (2) 인터넷이나 모바일 신청 시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함

    ▸5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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