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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금융위원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보증한도는 1,200만 원이지만,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청년월세자금 보증한도는 600만 원으로 감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의 기준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 예비세대주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월세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3)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4)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제외대상

    (1)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단,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제공자는 제외)

    (2)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 처리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3) 공사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 등급자

    (4)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5)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6)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신청은 금융기관에 직정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https://www.hf.go.kr)나 전화문의(1688-811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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