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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은 인력수급 및 경영난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에 신규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사업주분들은 조속히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내용
(1) 신규고용 근로자 인건비의 90% 지원 - 1인당 월 18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
(2) 사업주에게 인건비 매월 지원금 지급 지원규모 370명(기업당 3명이내)
* 예시) 해당 사업 최초공고일(2021.10.18) 이후 2명을 지원받은 기업은 1명 추가지원 신청 가능
지원대상
중소기업(사업주)
(1)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2) 지원업종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및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3) 1인 1사업장 지원 *예)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근로자
(1)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대전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상)
(2) 외국인 중 F2(장기체류), F5(영주권), F6(결혼) 비자 보유자 지원가능
▸ 단, 타 시도 거주자는 채용일 전일까지 대전시 전입신고 시 지원
(3) 채용 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는 자
▸ 2021. 10. 18. 이후 고용된 근로자 인정
지원제외
(1) 사업 참여 기간 중 타 국가 및 지자체 인건비 유사 사업 신청 및 수혜 근로자
(2) 공공기관 및 공직단체,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 이하 지급 사업주
접수기간
2023. 04. 10(월) ~ 2023.06.10(토)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홈페이지(https://www.djbea.or.kr)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고용현황증명서
(4) 근로계약서
(5) 임금지급명세서
(6) 4대 보험 가입내역서
(7) 지급신청서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번호 042-380-7921 ~ 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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