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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시범사업으로서 이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2022.7월4일 ~ 2023년 6월30일까지 6개 지역에서 먼저 시범 운영합니다. 이 정책의 효과를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해 3개의 모형으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1. 상병수당 지원대상
(1) 기본자격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지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2) 취업자
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에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사업자
(3) 지원 제외자
① 질병 이외 휴직자
②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③ 자동차보험 수급자
④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⑤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생계급여 등 수급자
2.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 지원금액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1일 46,180원이며, 급여지급기간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지원내용은 3가지 모형이 있고, 대상지역/입원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되며 질병부상을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예) 택배기사, 골절시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됨
(2) 모형2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되며 질병수상을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모형3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 3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됩니다.
* (예) 택배기사, 골절시 →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됨
3.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종로, 부천북부, 순천곡성, 포항남부, 창원중부)에 방문, 팩스,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며, 온라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단 방문 :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제출
① 근로활동불가 모형
② 의료이용일수 모형
(2) 온라인 신청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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