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일하는 맞벌이 이거나 교육 등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수 없을 때, 육아 도우미가 집이나 기관에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목차]

    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2.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3.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4.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이용시간(1h 기준)

    5. 아이돌봄 서비스 최종정리

     

    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①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 부몹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③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2023년 정부지원 대상 소득 기준 (단위 : )
    구분 소득비율(%)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가형 75% 이하 2,592,116 3,326,112 4,050,723
    나형 100% 이하 3,456,155 4,434,816 5,400,964
    다형 120% 이하 4,147,386 5,321,779 6,481,157
    라형 130% 이하 5,184,232 6,652,224 7,021,253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비 부담하여 이용 가능 (단, 보육료, 유아 학비, 가정 양육수당 중복지원 불가 함)

     

     

    2.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1) 아동 연령기준에 따른 선정방법

    구 분 내 용 이용요금 지원시간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 (기본형) 11,080/1h
    (종합형) 14,400/1h
    960시간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 11,080/1h 200시간

    (2)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④ 다문화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3.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1) 신청권자

    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② 대리 신청의 경우는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지참

    (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②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양육부담 가정 증빙 서류

    (3)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①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②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③ 영아 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

    ④ 장애아동의 범위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4) 신청하는 곳

    ①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② 아이돌봄 홈페이지 : idolbom.go.kr

     

    4.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이용시간(1h 기준)

    A형 : 2016.1.1. 이후 출생아동 / B형 : 2015.12.31. 이전 출생아동

     

    ①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구분 유형 소득기준 지원금액
    일반
    가정
    가형 75% 이하 A: 9,418, B8,310
    나형 120% 이하 A: 6,648, B2,216
    다형 150% 이하 A: 1,662, B1,662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형 75% 이하 A: 9,972, B8,864
    나형 120% 이하 A: 6,648, B2,216
    다형 150% 이하 A: 1,662, B1,662

    ②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구분 유형 소득기준 지원금액
    일반
    가정
    가형 75% 이하 9,418
    나형 120% 이하 6,648
    다형 150% 이하 1,662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형 75% 이하 9,972
    나형 120% 이하 6,648
    다형 150% 이하 1,662

    5. 아이돌봄 서비스 최종정리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