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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은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아이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을 위해 2018년 9월 부터 도입한 정부의 복지정책 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어느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1.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입니다.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며,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국내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 미혼부 자녀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아동수당 지원금액 및 제한사항

    ①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②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③ 아동이 출국일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급 계좌는 보호자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가 보호자라면 아동 명의 은행 계좌로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계좌를 변동하고 싶으면 계좌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이나 사진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②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마치며...(아동수당 최종정리)

    ①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부터 도입된 복지정책

    ②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 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③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며,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④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일 경우에도 지급되며, 난민이나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⑤ 아동수당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등 여러 방법으로 신청 가능

    ⑥ 아동수당은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⑦ 아동수당은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보호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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