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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설치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가스냉방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설비의 소유주에게 설치장려금과 설계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24년 예산은 총 70억원이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니 해당 자격이 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전력효율향상사업 ) 가스냉방설비 설치·설계 지원
ㅇ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접수 마감은 12월 16일)
ㅇ 2024년 장려금 예산 : 총 70억원
ㅇ 사업 예산액 및 집행방법
사업명 | 집행방법 | 예산액 |
전력효율향상사업 (가스냉방) |
사후 지급신청(설치완료시 지급) | 50억원 |
사전지급 확정* | 20억원 | |
예산 총액 | 70억원 |
2. 주요 유의사항
ㅇ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에 따라 국회에서 심의·확정
ㅇ 설치 완료 이전 신청 건에 대해 사전 지급 확정으로 불안감 해소
ㅇ LNG 냉방기기 지원은 최대 10대 한도, 예산 소진 순으로 선착순 지급
3.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상세 내용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전력효율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사업의 총 예산액은 7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후 지급 신청과 사전 지급 확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설치 완료 이전에는 사전 지급을 확정함으로써 장려금 수령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되며, LNG 냉방기기에 대한 지원은 최대 10대까지이며, 예산이 남아있는 동안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4.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설계장려금
건축물에 반영된 설비설계사 및 건축사 사무소가 해당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설계장려금은 설비의 용량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100RT 이하의 설비는 30천원/usRT의 지원단가가 적용되고, 100RT를 초과하여 400RT 이하인 설비는 25천원/usRT의 지원단가가 적용됩니다. 또한, 400RT를 초과하는 설비는 20천원/usRT의 지원단가가 적용됩니다.
2) 설치장려금
도시가스 또는 LN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의 신설, 증설, 교체를 한 경우 해당 설비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최대 2.5억원까지 지원되며, 설치장려금은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에 대해 지급됩니다.
3) GHP의 경우
냉방, 난방, 한랭지 성적계수에 따라 구간별로 지원단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냉방, 난방, 한랭지 성적계수가 1.20 이상부터 1구간으로 분류되며, 해당 구간일 경우 지원단가는 160천원/usRT입니다. 또한, 친환경 지원금으로 2,000천원/대가 지급됩니다. 1.32 이상부터 2구간으로 분류되며, 해당 구간일 경우 지원단가는 200천원/usRT입니다. 1.45 이상부터 3구간으로 분류되며, 해당 구간일 경우 지원단가는 320천원/usRT입니다.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IPLV(Seasonal Integrated Performance Factor)에 따라 구간별로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IPLV가 1.41 이상부터 1구간으로 분류되며, 해당 구간일 경우 냉방용량이 200usRT 이하인 경우 92천원/usRT, 200usRT를 초과하여 500usRT 이하인 경우 75천원/usRT, 500usRT를 초과하여 800usRT 이하인 경우 58천원/usRT의 지원액이 지급됩니다.
IPLV가 1.71 이상부터 2구간으로 분류되며, 해당 구간일 경우 냉방용량이 200usRT 이하인 경우 252천원/usRT, 200usRT를 초과하여 500usRT 이하인 경우 201천원/usRT, 500usRT를 초과하여 800usRT 이하인 경우 176천원/usRT의 지원액이 지급됩니다.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대비 최저 통합석정계수(0.74)를 감안하여 구간 구분 없이 단일단가인 22천원/usRT가 적용됩니다.
5) 설치장려금의 공통사항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의 5% 추가 지급이 있습니다. 단, 장려금은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됩니다.
5.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신청방법
1) 신청서류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계장려금과 설치장려금의 신청기한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이며, 설계장려금 신청은 설치장려금 신청이 완료된 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 집행계획 공고문 다운받기]
2) 장려금 지급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에 이루어집니다. 준공 증빙서류는 '24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설치장려금 사전지급 확정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지급의 우선순위는 중소기업, 신설 및 증설, 그리고 총 설치용량이 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3) 자세한 기준과 절차
한국가스공사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며, 관련 정보와 서식은 한국가스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예산 현황 역시 한국가스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냉방설치지원 세부정보 보기]
신청방법 및 지급제한 보기 | 접수처 및 도시가스사 보기 | 가스냉방 장려금 잔액 조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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