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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을 돕는 정책입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현금으로 지원되며 월단위로 지급되는 사업으로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모두 4가지를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① 연 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됨)
②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 가구재산 :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의 경우에는 1.7억원 이하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2023. 05.01 ~ 05.19까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rk)를 통해 신청하고 방문접수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 7.18 ~ 7.29에는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도 개설해야 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세부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줍니다.
① 중위소득 50% 이상 ~ 100% 이하는 10만원 정액 매칭입니다.
②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원 정액 매칭입니다. 적립급 전액을 지급 받으려면 3년간 통장유지가 되어야 하고 근로활동을 계속 지속해야 하며,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제한사항
아래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에 이러한 사업을 지원 혜택을 받은 자 및 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① 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지원대상 및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서울시 :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② 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와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통장, 디딤씨앗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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