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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정책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에너지바우처의 정의와 목적
1)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
2)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에 사용 가능
3)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으로도 활용되고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면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4)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 및 난방비 부담 감소
2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지원제외 대상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소득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 노인 : 1958.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2017.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자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금액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 : 희망세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방처로 사용할 수 있음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 ~ )를 지원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세대)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세대)
3.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방법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 신청 가능
2)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는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관리비 고지서
2) 국민행복카드 신청일 경우 : 신분증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1) 요금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 주는 방식이며 이용권 잔액이 부족하면 일반 요금으로 청구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방식 :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로 발급되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카드 발급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사용기간
1) 하절기 바우처 : 2023년 07월 01일 ~ 09월 30일
2) 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04월 30일
마치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놓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후회할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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