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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과납한 경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특히, 1인 평균적으로 13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고 과납된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과납한 경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과납한 경우
1)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가입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격이 발생한 경우
3)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어 국민연금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4) 가입자가 직장인으로 전환되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5) 가입자가 자동차사고 등으로 보상받은 경우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과다 납부한 경우
1) 청구된 진료비를 납부할 때 법령기준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2) 치료를 받은 후 보험적용 대상임이 확인되어 청구된 진료비를 납부 및 일부 환불 받은 경우
2.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조건
1) 건강보험료를 과납한 경우에는 과납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최소 신청 금액은 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신청자는 가입자 본인이거나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5)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입금 계좌는 신청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여야 합니다.
3.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보건소나 지역사무소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류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입금 계좌 통장 사본, 과납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과다 납부한 본인부담금 납부증명서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제외
4.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시 주의할 점과 자주 묻는 질문
신청시 주의할 점
1) 신청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여야 하며, 가입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가입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 신청서 허위나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취소
3)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금되며,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자주 묻는 질문
1) Q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과납한 금액이나 과다 납부한 금액에 따라 다르며, 최소 신청 금액은 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환급금의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Q :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과납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과다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Q: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A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수입으로 분류되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고 지급해 주는 제도로, 신청하면 3일 내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경우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온라인(신청)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 주의할 점과 자주 묻는 질문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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