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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프스팅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필수 주요 개념, 어떤 재산을 조회해 주는지, 신청서류, 조회결과 확인, 이용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요개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재산 내역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나 상속세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어떤 재산을 조회해 주나요?

    조회재산 내                        용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정,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국    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연    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자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지방세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토지, 건축물 개인별 토지 / 건축물 소유 현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기    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2. 안심상속을 위한 신청방법 및 기간, 처리절차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상속인  방문신청 1)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
       -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 구청, 읍 면사무소
    2)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 전국 시, 구청, 읍 면사무소
    온라인 신청 정부24(www. gov.kr)
    후견인 방문신청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사무소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류 및 준비물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5종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 사망자의 제적등본 (사망자가 등재되었던 모든 제적등본)

    3) 사망자의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과거 주소가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4)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의 경우에만 필요)

    5)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6)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협의분할의 경우에만 필요)

    7) 유언장 및 유언검인조서등본 (유언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만 필요)

     

     

    3. 조회결과 확인하기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

    1) 처리기간 : 20일 이내

    2) 확인처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수령 후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금융감독원 www.fss.or.kr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c.go.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comwel.or.kr
    소상공인정택자금 ols.sbiz.or.kr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1) 처리기간 : 7일 이내

    2)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가능

      * 방문 신청시 건축물, 자동차는 즉시 발급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1) 처리기간 : 20일 이내

    2)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 각각 확인 가능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절차 숙지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교부 신청합니다. 접수처 (주민센터)에서 확인 및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증과 안내문을 받고 신청합니다.

     

    재산내역 조회

    접수증에 있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정부24에서 안심상속 통합처리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 내역에는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 작성 및 제출

    재산 내역을 확인한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나 상속세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서류 작성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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