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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공제회로, 적립형공제급여는 그 중에서도 장기저축상품으로 인기가 높은 상품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 보고, 적립형공제급여의 수익률과 세제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과학기술인공제회란 무엇이고 어떤 상품을 운영할까?
2. 과학기술인공제회 상품 비교
3.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
4.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
1. 과학기술인공제회란 무엇이고 어떤 상품을 운영할까?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2004년 11월에 설립된 공제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의 협력하에 과학기술인의 복지와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2년 말 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은 약 11만 명이며, 자산규모는 약 11조 1천억 원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상품
1) 적립형공제급여
매월 납부한 부담금을 높은 이율로 적립하는 장기저축상품으로,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목돈급여 (적금형)
1천만 원 만들기 상품으로, 가입한도는 3년(36회)형 월 265천원 이며, 5년(60회)형은 월 155천원입니다.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학기술인으뜸적금
회원이 자율적으로 가입금액과, 가입기간을 정하고, 매월 납부하여 목돈을 모으는 정기적금형 상품으로, 이율은 연 4.5% 이며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여사업
적립형공제급여나 목돈급여 (적금형)에 가입한 회원이 자신의 적립금을 담보로 대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퇴직연금적립금의 100분의 50까지 대여 가능합니다.
2. 과학기술인공제회 상품 비교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상품들은 각각 다른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품명 | 회원지급률 | 가입기간 | 가입한도 | 세제혜택 | 수령방식 |
적립형공제급여 | 연복리 5.05% (변동금리) |
재직기간 동안 | 최소 5구좌 ~ 최대 200구좌 (1구좌 = 1만 원) | 이자소득세 저율과세 (0 ~ 4%),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 | 연금, 일시금, 연금+일시금 중 선택 |
목돈급여 (적금형) | 연복리 3.2% (고정금리) |
10년 또는 15년 | " | " | 일시급여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연복리 4.5% (고정금리) |
1년,2년, 3년,5년 | " | " | " |
과학기술인공제회 상품보기
적립형공제급여 | 목돈급여 (적금형)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3.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
✅ 적립형공제급여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매월 납부한 부담금을 높은 이율로 적립하는 장기저축상품입니다. 적립형공제급여에 가입하려면, 회원의 자격이 있는 과학기술 관련 사업장 재직 임직원 또는 기술사회 회원이어야 하며, 소속 구성원의 가입을 위해 각 사업장 및 기술사회와 공제회의 사전 업무협약이 필요합니다.
✅ 적립형공제급여의 가입한도는 최소 5구좌에서 최대 200구좌까지이며, 한 구좌당 부담금은 1만 원입니다. 즉, 한 달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백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적립형공제급여의 납부방식은 급여공제와 개별납부가 있습니다. 급여공제는 소속회사에서 매월 급여일에 개인별 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가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며, 개별납부는 무급휴직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급여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입을 유예하거나 지정된 정기출금일에 자동이체 출금을 통해 별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4. 적립형공제급여의 수익률과 세제혜택은?
적립형공제급여의 수익률
✅ 변동금리로, 매년 12월에 결정되며,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현재('22.12.1기준) 적용되고 있는 회원지급률은 연복리 5.05%입니다. 이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투자수익률과 운영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투자수익률은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용하는 자산의 수익률을 의미하고, 운영비율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운영비를 자산규모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 적립형공제급여의 수익률은 일반적인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보다 높으며, 장기간 저축할수록 복리효과로 인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립형공제급여
✅ 세제혜택도 제공합니다. 적립형공제급여의 부담금은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며, 최대 연간 4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적립형공제급여의 이자소득은 저율(0 ~ 4% 내외)과세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적립형공제급여 이자소득세율
이 자 소 득 | 세 율 |
2천만 원 이하 | 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3% |
6천만 원 초과 | 4% |
적립형공제급여는 부담금 납부 시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적립 시 이자소득세를 낮게 낼 수 있으며, 수령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세가지 세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마치며...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의 복지와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적립형공제급여는 높은 수익률과 세가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장기저축상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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