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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 글에서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원대상,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모급여의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2024년 부모급여 개요 : 이해하기

    2. 부모급여의 변화: 2023년 대비 2024년의 차이점

    3. 부모급여 지원대상

    4. 2024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금액, 필요서류

    5. 부모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024 부모급여 / 가정양육수당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2024 부모급여 신청 가정양육수당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1. 2024년 부모급여 개요 : 이해하기

     

    부모급여는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0세와 만 1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별로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기들(보모급여)

     

    2. 부모급여의 변화: 2023년 대비 2024년의 차이점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됩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현금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육비용이 높은 영아기에 부모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급 금액

     

    아동의 나이 가정보육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100만원 51만 4천원(보육로 바우처) + 46만 3천원(현금차액)
    만 1세 50만원 51만 4천원(보육료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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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모급여 지원대상

     

    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0세와 만 1세인 아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동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이는 생후 개월수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인 아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동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만 8세까지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4)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직업이나 소득제한이 없고 재산과 무관하게 자녀를 낳으면 지원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5)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보육료 바우처 +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아기들(보모급여)

     

    4. 2024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금액, 필요서류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신분증

    3) 통장사본

    4) 보호자 확인이 필요한 기본증명서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아기들(보모급여)

     

    5. 부모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질문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도의 제도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만 8세까지 지원됩니다.

     

    질문2)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2) 아니요, 부모급여를 지원받는 동안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질문3) 부모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나요?

    답변3) 아니요, 부모급여는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대상은 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부모급여를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복지혜택에 영향을 받나요?

    답변4)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복지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는 복지혜택과 별개로 지원되는 제도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고 있던 복지혜택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질문5) 부모급여를 받으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나요?

    답변5) 아니요, 부모급여를 받으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바우처로 지원되며, 바우처 지원액은 어린이집 이용료와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만 0세 아동은 바우처 지원액보다 부모급여 지원액이 높으므로 차액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아기들(보모급여)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많은 부모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보호자 확인이 필요한 기본증명서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 잘 알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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