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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환급금이란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과오납 요금을 말합니다.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유선, 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를 하는 경우 해당 됩니다.
따라서,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정산 이후에 할인에 따른 과납요금이나 보증금 같은 선납금에 대한 미수령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신청했으나, 안타깝게도 환급금이 없네요.~ㅠ
통신비환급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유/무선 서비스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 요금 정산하고 있다면,
→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통신비환급금을 신청방법
(1)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do)라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가입 후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입하고 통신사 선택하여 조회
▸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통신비 미환급금 정보 일괄 조회 확인
통신비환급금을 신청 후 해야 할 일
(1) 명의자 소유의 은행계좌로 송금되므로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
(2) 세금 미부과 되지만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미납금액 차감한 뒤 송금
(3) 금액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되며 미입금시 통신사 고객센터 문의
(4) 통신사와 최종 확인을 거치며 최종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 환급 금액이 상이할 경우 해당 통신사 문의
※ 통신사 고객센터 번호
▸KT: 100
▸SK텔레콤: 114
▸LG유플러스: 101
▸SK브로드밴드: 106
통신비환급금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Q) & 답변(A) (최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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