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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도 부적격 사유로 지급이 거절되거나 예상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을 알려드리고,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대로 못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즉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2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1) 예시 1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고 재산 1억 5천만 원인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이 경우 재산이 2억원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있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미납으로 인해 체납충당이 되어 장려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2) 예시 2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고 재산 2억 5천만 원인 경우

    지급거절

    이 경우 재산이 2억원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거절 사유가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은 언제인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소득,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당 재산합계액 등의 사실과 다른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지급제외된 경우

    -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과 다른 금액을 받은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는데도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만약 이의신청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인 심리 즉, 청구하는 주장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 청구인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결정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1)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

    2)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전화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온라인 문의

    이의신청 하러가기(국세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

    - 이의신청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사본

    -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근로소득 증명서, 재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후기와 자주하는 질문?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후기

    (1) 저는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공지 올라온 대로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니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담당지역 세무서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은 부모님과 등본주소지가 같아서 재산조사가 같이 이뤄져서 재산초과로 지급거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낸 해 같은 소득과 재산이어서 재산초과는 말이 안 된다고 말하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사용대차확인서 사본과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했더니 바로 다음날 정정돼서 기존 금액대로 지급 결정 되었습니다.

     

    (2) 저는 8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가 작년에 영세사업자로 등록을 했던 것을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아서 소득이 초과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영세사업자 폐업신고증명서와 사업소득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장려금이 추가로 입금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자주 하는 질문(3건)

    Q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이번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여 5월 자동 정기신청까지 돼서 오늘날짜로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되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제가 신청하신줄 모르고 본인 걸로 이번 5월에 신청하셔서 저는 지급제외되고 아버지께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이의신청하여 다시 재심사하여 제 걸로 받을 수 없나요?

    A1) 1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두 분이 신청하시기 전에 상의하셔서 장려금이 많은 한 분만 신청하셔야 되는데, 두 분 모두 신청하셨으므로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아버님께서 수령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아버님께서 수령하신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하여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2020 근로장려금 지급거절 사유

    A2) 재산은 2020년 6월 1일 기준이지만, 가구원 구성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부모와 동일세대인 경우 부모를 포함하여 한 가구로 봅니다.

     

     

    Q3) 근로장려금 작년이랑 다른 이유? 작년이랑 이번 연도 다 정기로 받은 거 같은데 작년은 130만원, 이번연도는 70만원 받았습니다. 소득이랑 이런 건 전혀 변한 게 없는데 왜 그런 거죠?.

    A3) 이 경우 재산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변동이 없었는지를 정확히 체크해 보세요.

     

    마치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과정에서 오류나 미신고 등으로 인해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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